오늘 가게 계약때문에 부동산왔는데
권리금부분에서 미스가 생겼습니다.
전 임차인과 저희와의 권리금 거래에서 증빙을 안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기타소득도 없이요.
그래서 법인통장에서 권리금이 쌩으로 나가게되었는데
2500만원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세금처리 할 수 있나요?
가산세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안전한데, 이 경우 나중에 증빙불비 가산세 2%를 감안하시는 게 좋고, 계좌이체로 송금, 권리금 계약서, 그 전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 주고 받은 내용, 녹취록 등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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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빙이 전혀 없다면 권리금 등의 자산으로 잡을 수 없고 경비처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