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시 원상복구 조항이 궁금합니다.
전세사 월세 만기시 원상복구 조항에
도배나 벽지도 생활 스크레치 외에 훼손되는
부분은 원상복구 조항에 해당되는걸까요 ?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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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함(「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벽지에 입주당시에 없었던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입주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이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벽지.생활스크레치라고 해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찢어짐 또는 낙서가 있거나 옵션인 가전,가구등의 고장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