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함(「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벽지에 입주당시에 없었던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