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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의적인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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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해주면 될까

전세집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해주면 될까?

  • 스티커 붙인 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 유아매트 깔아둔곳 해체해 보니, 곰팡이랑 바닥이 원래 색깔과 다르게 변해 있어?

    여기 8년이나 썻는데, 보상해줘야 하는건가?

  • 계약서 상에도 원상복구만 써있을 뿐이지, 상세하게 어느선까지 원상복구도 안써있는데, 그냥 보상안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년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한 걸 고려하면

    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자연마모로 보아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8년이나 사용하셨다면 단순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히 이례적 사용이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