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후유 장애 ( 수술함 ) 장애신청 가능한지
저는 나이 30살에 공장애서 일한후 발목에 200키로
깔린사고 바로 조퇴후 병원감
병원에서 반기부스 착용 그다음날 출근
소싱쪽 요구 아프니 2~3일휴가 요청
그후로 전화 안받음 3~6개월간 근무
병원치료 반깁스 착용상태 주사 주마다 맞음
병원에서 수술후 통증및 부음 발목 돌아감
시림 걷기어려움 등 소싱 노동부에 신고
노동부 쪽에서 거절함 진짜 아오... 전당담자는
산재 가능하고 신청서 다 받아주더니 신입교육자
이사람이 다 거절함
그후로 6년간 물리치료 받음 현재 아직도 발이 퉁퉁
통증 발목이 자주 돌아감
후유장애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180일이 경과된 후에도 그 장해상태 남은때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가 진단 내려 줍니다.
병원부터 내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진단명과 수술내용 및 치료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사고 경위도 어떤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이 후유 장해는 장해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기 때문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보험에서 발목의 후유 장해는 발목의 정상 운동 각도 110도 보다 최소한 1/4이 안 움직여야지 5%의 장해에 해당하고
통증이나 부종으로는 후유 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목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해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으신 특약 중
상해후유장해 라는 보장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판정을 받으셔야하며,
판정 기준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가입금액 x % 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