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소득은 23년10월~24년2월까지 매달100만원인데 그 중 8만8천원을 제하고 912,000원입니다.
1.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60%인정된다고 하던데 이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위 1번이 자동인정이 아니라면 제가 기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제.. 가 아니고 경비처리 라고하나요?)
3.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이 1.1~12.31이라면 저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사업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세금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