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소득은 23년10월~24년2월까지 매달100만원인데 그 중 8만8천원을 제하고 912,000원입니다.
1.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60%인정된다고 하던데 이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위 1번이 자동인정이 아니라면 제가 기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제.. 가 아니고 경비처리 라고하나요?)
3.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이 1.1~12.31이라면 저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사업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세금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으로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며,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1.모든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필요경비의제가 되지 않는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따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경우라야 기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으로서 5월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3년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신고 시 미포함)와 확정신고(신고 시 포함)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업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8.8%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안하시면 됩니다. 즉,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모든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60%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제 기타소득에 소요된 직접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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