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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구미75
꾸준한바구미7524.01.09

기타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소득은 23년10월~24년2월까지 매달100만원인데 그 중 8만8천원을 제하고 912,000원입니다.

1.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60%인정된다고 하던데 이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위 1번이 자동인정이 아니라면 제가 기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제.. 가 아니고 경비처리 라고하나요?)

3.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이 1.1~12.31이라면 저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사업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세금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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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으로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며,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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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1.모든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필요경비의제가 되지 않는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따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경우라야 기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으로서 5월 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3년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신고 시 미포함)와 확정신고(신고 시 포함)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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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업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8.8%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안하시면 됩니다. 즉,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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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모든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60%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제 기타소득에 소요된 직접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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