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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돌고래86
쌈박한돌고래8623.04.30

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코드940909) 종합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 연봉 6000만원 => 원천징수로 연말정산 완료

사업소득(업종코드940909) 1000만원 =>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1000만원
- 단순경비율(64.1%) 641만원

= 소득금액 359만원

추가소득세 (소득금액359*24%=861,600원) 이 맞나요? 1000만원 인센티브 받고 86만원은 소득세로 5월에 추납해야 하는 건가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사업소득이긴 하니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 접대를 했다던가 하는 제 개인카드사용건을 경비형태로 가능하진 않을까해서요. 사업자는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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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산출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할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인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수수료

    등 사업관련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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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점 말씀드리며, 보통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상으로 선생님 개인카드로 접대를 하는 등 물건을 사는 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연간 1000만원의 소득으로는 1년 내에 사업을 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 하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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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산출경비율 및 세율(24%)가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3.3%의 원천징수(기납부세액)를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은 추가소득세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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