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산출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할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인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수수료
등 사업관련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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