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에 들었는데 수익자가 없다면 보험금은 누구한테로 가나요?
종신 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법적 상속인도 없다면 이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 순으로 내려가고,
4순위인 4촌까지도 없다면,
보험사에서 보관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 순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입니다.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면 형제, 자매 입니다.
외동이라면 부모의 형제, 자매인 3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 상속인 1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고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3순위까지 없다고 하면 계속 4, 5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녀의 형제, 자매, 혹은 친척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처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험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법적 상속인이나 지정된 수익자가 전혀 없을 때는 보험금이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종신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검토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부재자인경우로 볼수있는데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할 상속인이 부재자일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재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재산관리인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재자의 재산보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다.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 ①, ②순위와 법률상 혼인간계인 배우자는 공동순위이며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다.)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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