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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젤294
선한가젤29420.08.26

태풍 바비때문에 상가간판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중인 차량이 파손 되었다면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요?

태풍 피해가 크네요 태풍 피해로 상가건물 간판이 떨어져 근처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피해를 보았다면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그냥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처리 해주나요? 아니면 간판 주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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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중 상가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의 파손이 있었다면 상가 건물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가쪽에서 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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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손해 보험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 보험사의 경우는 실제 손해를 끼친 자를 찾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위 사항은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즉

    문제가 되는 간판이 떨어진 점에서 간판설치에 설치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간판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 추락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당 간판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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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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