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쉬는날 알바가 가능한가요??
주5일제 직장인인데 쉬는 2틀에알바를찾아서 해도되나요? 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잠깐씩 이벤트성으로하는 단기알바를 한다고하면 고용보험은 내게될텐데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내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겸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을 가진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규 및 근로계약의 부수 의무인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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