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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9.05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차 박고 도망갈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왼쪽문을 살짝 박고

도망간... 이웃 주민 있는데요 결국 CCTV로 잡긴 했는데

이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해놓고 도망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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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그 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여야 하고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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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에 물피 도주사고도 물피도주에 해당이 되어 정식사고처리시 가해자는 약 20만원의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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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뺑소니사고(사고미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포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대중과실사고에 있는 뺑소니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어 상대방이 사고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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