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주택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클까요?
A 조정지역에 집 보유중이에요. 공시지가 6억
B 조정지역에 집은 추가로 구매하려는데 A를 팔지않고 두 채 모두 보유하면 세금부담이 클까요?
만약 A를 매도한다면 2년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혜택이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추가 구매해서 2주택자가 될 때 추득세 8%중과세입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에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하고, 2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