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할 때 증거신청을 한다는게 뭐예요?
증거신청한다면서 검사가 무슨 서류 뭉탱이를 공무원 직원에게 주던데요.
그 증거를 피고인에게 주는거예요?
민사는 미리 내는것 같던데 형사는 왜 재판중에 내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 도중에 내면 그 증거는 언제보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