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할 때 증거신청을 한다는게 뭐예요?
형사재판할 때 증거신청을 한다는게 뭐예요?
증거신청한다면서 검사가 무슨 서류 뭉탱이를 공무원 직원에게 주던데요.
그 증거를 피고인에게 주는거예요?
민사는 미리 내는것 같던데 형사는 왜 재판중에 내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 도중에 내면 그 증거는 언제보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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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할 때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곧바로 법관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법관이 보는 것이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사는 증인신청 등 추가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판사가 미리 예단을 갖고 있으면 안되므로 공소장만 먼저 제출되고 나머지 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증거만 보게 됩니다. 보통 첫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절차로 증거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때 검사측이 먼저 증거서류를 내고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인 공판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바,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하여 부인할 증거는 부인하고 효력 등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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