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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2.11.12

[피해자] 기소된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전에 증거자료 추가로 제출할때 질문이요..

제가 추가 증거자료를 발견해서 제출할려고 검찰에 문의 했는데요.. 근데 검찰측에서는 판사한테 바로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그 새로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증거자료를 검사한테 제출안하고 법원에만 제출해도 나중에 검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에게 한번 더 따로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 첫 공판 열리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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