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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2.11.12

[피해자] 기소된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전에 증거자료 추가로 제출할때 질문이요..

제가 추가 증거자료를 발견해서 제출할려고 검찰에 문의 했는데요.. 근데 검찰측에서는 판사한테 바로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그 새로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증거자료를 검사한테 제출안하고 법원에만 제출해도 나중에 검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에게 한번 더 따로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 첫 공판 열리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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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시더라도 검찰에서 이를 확인해보실 방법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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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만 제출해도 검사가 재판기록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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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의견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담당검사실로 송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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