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추가 증거자료를 발견해서 제출할려고 검찰에 문의 했는데요.. 근데 검찰측에서는 판사한테 바로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그 새로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증거자료를 검사한테 제출안하고 법원에만 제출해도 나중에 검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에게 한번 더 따로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 첫 공판 열리기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시더라도 검찰에서 이를 확인해보실 방법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만 제출해도 검사가 재판기록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의견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담당검사실로 송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