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 7월 11일 중도금 및 잔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면 예외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를 유지중이라면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등기이후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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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요건중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분 상황은 특이케이스니 행정안정부에 질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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