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55%를, 4억원 초과
하는경우 과세표준의4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면세 매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면세 매입가액의 40% 이내의 면세매입
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