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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3.08.10

의제매입세액공제시 매입세액이 더크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질문이 있지만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더커서 환급이 되는 경우에도 의제공제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요건에 충족하지않으면 공제가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환급이여서 공제되지 않는다 라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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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55%를, 4억원 초과

    하는경우 과세표준의4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면세 매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면세 매입가액의 40% 이내의 면세매입

    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을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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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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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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