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 남성 근로자가 2025년 11월~2026년 1월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완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