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 진행시
상대방측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한 뒤 하는게 맞나요?
: 일단, 님이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보험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등으로 소송을 할 때는 보험사간 협정인 분심위를 먼저 거치도로 되어 있고,
이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쌍방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 이는 보험사간의 쌍방 협정 사항이기 때문이고, 이를 어길시에는 과징금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