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분심위, 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택시와 접촉사고로 현재 과실 9:1 까지 나왔는데..
제가 대인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측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심위로 진행될꺼 같고
인터넷이나 지인들의 조언은 소송이
나을꺼 같다고 하네요?
보험사에 문의하니 소송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동의하지 않을시 분심위를 먼저 거치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상대에게 물어보고 하는 소송이 어딨냐 되묻는데 혼란스럽네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 진행시
상대방측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한 뒤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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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 진행시
상대방측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한 뒤 하는게 맞나요?
: 일단, 님이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보험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등으로 소송을 할 때는 보험사간 협정인 분심위를 먼저 거치도로 되어 있고,
이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쌍방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 이는 보험사간의 쌍방 협정 사항이기 때문이고, 이를 어길시에는 과징금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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