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과실비율 싸움 중인데 분심위결과를 안받고 소송을 갈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알기로는 상대가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하는걸로 알고 소심 재심후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 보험사간 과실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협약상 분심위를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간 협약내용으로 쌍방의 보험사가 동의한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사간 소송이 아닌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원칙은 분심위 후 소송진행 예외적으로 쌍방 동의시 분심위 진행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