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 불만 인데분심위안갈수가 있나요?
접촉사고 과실비율 싸움 중인데 분심위결과를 안받고 소송을 갈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알기로는 상대가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하는걸로 알고 소심 재심후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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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과실비율 싸움 중인데 분심위결과를 안받고 소송을 갈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알기로는 상대가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가야하는걸로 알고 소심 재심후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 보험사간 과실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협약상 분심위를 거친 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간 협약내용으로 쌍방의 보험사가 동의한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사간 소송이 아닌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원칙은 분심위 후 소송진행 예외적으로 쌍방 동의시 분심위 진행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에서 동의를 하여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분심위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 갈 것이니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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