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좌회전중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쪽 보험사에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만으로는 분심위에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쟁점은 좌회전차량이 신호에 따른 좌회전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격부위, 우회전차량의 우회전 도로의 형태등
도로의 상황과 도로여건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심위에 상정된 이상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분심위에 상정되었다면, 각 보험사에서 주장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자료를 제출했는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불복할경우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 보통 분심위는 1차로는 각사의 대표자간 협의 2차는 소심의 3차는 재심의로 3번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각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양측이 해당 결과를 승복한다면 그걸로 종결되나, 한측이라도 이의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3차인 재심의까지 마무리 되었으나 어느한측이 이의하게 된다면 이후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