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중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쪽 보험사에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불복할경우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