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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자동차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제 직장을 구해서 버스 타고다니기도 귀찮아서 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면 매년마다 내야할것들좀 알려주세요

유류비빼고 자동차세, 보험료? 이렇게 있는걸로 아는데

자동차 세금은 1년에 몇번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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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내야할 세금은 자동차세 뿐이고 매년 6,12월에 냅니다.

    다만 매년 1월에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하면 한번만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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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들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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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 매년 상반기 자동차세(6월 30일 납부기한)와 하반기분 자동차세(12월 31일

    납부기한)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 매년 자동차 취득한 시점 전후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 고속도로 통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내냐 합니다.

    4. 자동차 정비 요금 : 통상 1만km 마다 엔진 윤활유 등 교체 비용 발생합니다.

    5. 자동차 대출받은 경우 : 자동차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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