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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268
깨끗한물소26822.12.25

3.3%떼는알바후 남편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되나요?

3.3%떼는 알바를 해서 올해 107만원수령했어요

원래는 남편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못올리나요?

못올리면 신용카드.보험.의료비 다 올릴수 없는건가요?

안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꺼 신용카드.보험.의료비 올리는 걸까요?

알바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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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간 수입금액 107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환산 하면 1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카드, 보험, 의료비 전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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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이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3.3% 대상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 후 107만원을 수령한 경우 수입금액은

    대략 110만원 정도이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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