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이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3.3% 대상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 후 107만원을 수령한 경우 수입금액은
대략 110만원 정도이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