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구요 근로를 한다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이고, 배우자명의 사업장입니다.
배우자가 가게 운영하는데 무상으로 도와준다거나 하게 될경우 그것도 경제활동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당연히 없구요. 무상 노동력만 제공해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