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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혼자산낙지
지거 올해 자녀가 태어나서 6월부터 회사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직시 급여가 줄어들어 알바나 유튜브 같은걸로 소득이 일부 생길거 같은데
이런경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월 소득액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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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