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집을 매도하고 계약하고 잔금전 상태라면 무주택인가요?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10월에 매도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12월 15일이면 12월1일 기준으로 무주택인가요? 아님 1주택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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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하실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있습니다.
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채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등기이전일이 주택수 변경되는 날입니다.
잔금이 등기이전일보다 빠르다면 잔금일이 무주택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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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기준으로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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