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을 할려고하는데 무주택만 가능하는지 1주택도 가능하는지는 아직모르나 1주택자가 주택을 팔게되면 무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서류상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 등기이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상태면 가능합니다주택을 팔면 당연히 무주택이 됩니다양도일 기준은 잔금 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입니다.통상 두 건이 동일한 날자에 이루어집니다등기접수후 절차가 몇 일 정도 소요될 뿐 입니다.
매도시 잔금날자를 조정하여 여유있게 무주택 날자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