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고소는 취하된 상태고 상대측에 병원비 달라했는데 병원비 보험처리 해준다는데
병원비 별도로 보험사에 청구에서 받을수있느넉 잇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치상이면 업무 중의 사고 입니다.
상대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보장 해주는지를 알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병원비를 보험처리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