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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1.27

과실치상으로 고소는 취하된 상태고 상대측에 병원비 달라했는데 보험처리

과실치상으로 고소는 취하된 상태고 상대측에 병원비 달라했는데 병원비 보험처리 해준다는데

병원비 별도로 보험사에 청구에서 받을수있느넉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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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치상이면 업무 중의 사고 입니다.

    상대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보장 해주는지를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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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병원비를 보험처리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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