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성인이고 성인용품은 성인만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20살인데 만 18세여도 성인용품샵 가면 불법인가요?
만 19세 되는 그 당일부터 합법적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할 수 있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인용품은 청소년유해물품으로 분류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