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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학교앞 거리, 주행속도 30km제한, CCTV, 차선은 1개, 우회전해야하지만 코앞에 CCTV있고 빨간불인 상황,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 주행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범한반달곰30
정지선 완전 정지 → 보행자 없는지 확인 → 서행 우회전
스쿨존·CCTV 단속 구간, 규정 위반 시 과태료·벌점
보행자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절대 우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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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학교앞, 제한속도 30km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들이 없다면
일시 정지한 후 운행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하는 사람과 부딪혔다면
신호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전운행이 필요합니다.
엄청빠른잠자리63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신 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잠시 멈췄다가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거같아요 보통은 계속 정지하면 좋긴 하지만 우회전 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