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인데 학교앞이라서 그런지 차량정지 신호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고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녹색신호로 사람들이 건너게 됩니다.이럴시 통행자가 없다고 차량이 우회전 가능 한건가요?만일 위법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통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하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행자가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정지해야 하며 우회적하면 안되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고 발생시에는 위법한우회전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우회전 차량의 경우 처음 횡단보도(주행 차선의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 신호일 경우 지나가서는 안되나 두번째 횡단보도(우회전 중 나타나는)에서는 보행신호시 횡단인이 없는 경우 조심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동시에 같은 신호로 된다면 우회전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생등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