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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수리290
검은관수리29023.05.30

학교앞 30km 제한속도 운전 방법 질문합니다

운전을하다보면 학교앞 30km속도제한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문제는 교차로에 신호단속카메라도 있어 교차로 진입을 하는순간 황색신호등으로 변경이 될경우 속도를 낼수도 설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때가 많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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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황색신호에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규정 속도 맞추어 교차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을 하고 난 후에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때에 속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신속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속도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