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파기했을때 위약금 금액
LH전세 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금 2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이틀뒤 집주인 측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될것 같다는 소식은 중개인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파기는 계약금에 배당을 돌려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100만원만 주겠다며 기본 계약금 250만원과 100만원만 입금 후 전화도 문자도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중개인도 마찬가지..) 나머지 위약금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LH전세가 7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끝나는건데 부동산 측에서도 아무 해결방안을 주지 않고 어쩔수 없죠 100만원이라도 받으셔라는 태도 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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