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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캥거루17
건강한캥거루1724.03.16

제가 사기 당했던 금액을 추심신청 하였는데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채무자는 복역중인 상태이고 지난해 12월에 제가 영치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저에게 들어올 예정이었던 영치금 매달 10만원이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 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은행권이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압류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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