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드랍쉬핑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홍보한 후 고객이 구매를 하면, 그 때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바로 주문을 해주려고 합니다.
즉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9만 원에 상품을 자신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저는 제 웹사이트에서 특정 정보와 함께 10만 원에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럼 저는 1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만 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얻는 중계수수료 1만 원의 부가세 1000원을 내야하는 건가요?
전 상품에 대한 제고를 확보하지 않고, 판매가 되었을 때만 상품을 사서 배송해주고 수수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에 대한 수익만 생길 뿐인데도 도소매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