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 제품을 제 홈페이지에서 드랍쉬핑으로 판매해도 도소매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드랍쉬핑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홍보한 후 고객이 구매를 하면, 그 때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바로 주문을 해주려고 합니다.
즉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9만 원에 상품을 자신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저는 제 웹사이트에서 특정 정보와 함께 10만 원에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럼 저는 1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만 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얻는 중계수수료 1만 원의 부가세 1000원을 내야하는 건가요?
전 상품에 대한 제고를 확보하지 않고, 판매가 되었을 때만 상품을 사서 배송해주고 수수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에 대한 수익만 생길 뿐인데도 도소매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고만 없을 뿐이지,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고, 그 상품을 판매하시기 때문에 전체 상품의 매출과 매입가액 모두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10만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와 9만원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전자상거래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업종으로 서비스/해외구매대행 이라는 사업코드를 추가하신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해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10만원과 9만원의 차액 1만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