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증거의 일부라서 아예 제출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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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리고 제출해도 무방하나, 해당 증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쟁점이라면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어 공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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