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나, 해당 개인정보가 중요쟁점이라면 피고인은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타인의 진술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