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추가증거 자료제출
형사재판 중 증인신문을 했고, 그 신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증거자료 중 일부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가려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피고인은 고소인의 증거자료도 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나, 해당 개인정보가 중요쟁점이라면 피고인은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타인의 진술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증거 제출서 내지 탄원서, 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공판 법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