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접촉사고 후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 도로에서 접촉사고후 입원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후 합의금을 300만원 정도 받았을때 합의금

으로 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사실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