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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굴뚝새170
점잖은굴뚝새17024.03.25

합의금으로 받은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거나 차에 치여 입원하거나 게임하다 욕을 먹어서 고소를 해서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받잖아요 이런 합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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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보상금을

    상대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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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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