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으로 받은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거나 차에 치여 입원하거나 게임하다 욕을 먹어서 고소를 해서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받잖아요 이런 합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보상금을
상대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