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프리랜서 예비군 유급처리 가능한가요?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용직이며 주7일로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매일 나가고 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시에 프리랜서로 하여 3.3프로만 땔것이냐 아니면 4대보험을 들것이냐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프리랜서인 3.3프로만 때는걸 선택했는데 5월21일부터 동원예비군 2/3일을 가게되는데 이게 유급으로 인정될수 있나요?? 소집필증을 회사에 제출한다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예비군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인데 불법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가입여부는 다른 법 적용에 아무 상관이 없고,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 참여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사용자의 지휘감독받음),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에 있게 되면,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집필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