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양성으로 인한 진단서 안정가료 날짜명시해주는걸담당의사가 거부할수가있나요?
금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전 코로나 신속항원확인서로 회사병가를 받았었고 오늘 다시 양성이나와서 이제코로나 신속항원검사확인서로는 병가가안되고 일반병가는 가능하다는 회사의 답변을듯고 판정받은 병원에 내원해서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드리고 간호사분께서 알겠다고 하셔서 진단서 발급을 받았는데 기간명시가 안되어있어서 다시말씀드리니 그런건 본인은 안해준다 병원규정이 그렇다 어쩌고하면서 의사가거부를 하네요 첨부터 안된다고햇으면진단서 비용도 안냈을건데 이런사항을 거부할수가있나요?
그리고 진단서 비용낸게 억울한데 환수받을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는 자가 격리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정가료 기간을 따로 적을수 없습니다.
발열이 심하거나 입원이 필요할정도로 좋지 않으면 그때는 상황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진단서 일수를 기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환자분이 발급받고나서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서발급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될겁니다
환불도 될 것이구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문제를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진단서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로 전문의적 판단과 내부 규정에 따라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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