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겹쳐서 회사에서 받으라고하여서 약11만원정도주고 근처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영수증이랑 회사인사과에 제출하니 줄수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이 의사환자(의심환자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