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검사비용청구 회사에 가능한가요?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겹쳐서 회사에서 받으라고하여서 약11만원정도주고 근처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영수증이랑 회사인사과에 제출하니 줄수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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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진이 의사환자(의심환자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