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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참고래2
청렴한참고래221.12.30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아이템만 받고 사라져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인데 사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기꾼은 제가 사기꾼에게 판매 제시한 금액에 응하였고 거래를 동의하였음에도 아이템만 받고 돈을 주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저와 거래하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되팔았는데 이 경우 제가 배상을 받게 된다면 제가 사기꾼과 거래하기로 했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꾼이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급하게 처분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배상을 받게 된다면 거래하기로 했던 금액에 교통비를 비롯한 다른 금액도 합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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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야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원칙적으로 피해를 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3. 교통비를 비롯한 다른 금액들과 불법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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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중에서도 간접손해 (위 교통비 등)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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