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아이템만 받고 사라져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인데 사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기꾼은 제가 사기꾼에게 판매 제시한 금액에 응하였고 거래를 동의하였음에도 아이템만 받고 돈을 주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저와 거래하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되팔았는데 이 경우 제가 배상을 받게 된다면 제가 사기꾼과 거래하기로 했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꾼이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급하게 처분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배상을 받게 된다면 거래하기로 했던 금액에 교통비를 비롯한 다른 금액도 합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