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아이템만 받고 사라져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인데 사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기꾼은 제가 사기꾼에게 판매 제시한 금액에 응하였고 거래를 동의하였음에도 아이템만 받고 돈을 주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저와 거래하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되팔았는데 이 경우 제가 배상을 받게 된다면 제가 사기꾼과 거래하기로 했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꾼이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급하게 처분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배상을 받게 된다면 거래하기로 했던 금액에 교통비를 비롯한 다른 금액도 합쳐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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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야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원칙적으로 피해를 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3. 교통비를 비롯한 다른 금액들과 불법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중에서도 간접손해 (위 교통비 등)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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