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아이템을 35000원에 샀는데 판매자가 아이템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한거라 계좌 내역도 안남았는데 전화번호는 알고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신고해서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고로 문화상품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