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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물범108
초록물범10823.06.21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35000원에 샀는데 판매자가 아이템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한거라 계좌 내역도 안남았는데 전화번호는 알고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신고해서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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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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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고로 문화상품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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