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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남생이84
파란남생이84

게임머니거래 사기건관련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팔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었으나

상대방은 약속한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경우에도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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