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거래 사기건관련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팔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었으나
상대방은 약속한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경우에도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사기의 행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핵심쟁점은 과연 게임머니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게임머니가 다른 거래 시장 등이 있어서 이를 현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의 시장 등이 형성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임머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