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사기의 행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핵심쟁점은 과연 게임머니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게임머니가 다른 거래 시장 등이 있어서 이를 현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의 시장 등이 형성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