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거래 사기건관련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팔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었으나
상대방은 약속한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경우에도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사기의 행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핵심쟁점은 과연 게임머니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게임머니가 다른 거래 시장 등이 있어서 이를 현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의 시장 등이 형성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임머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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