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집을 매입(세입자거주중)하고 세입자가 2달후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지않고 있습니다.sh공사에 전세대출 받았다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어 전화했더니 한달전에 공지를 하지않아 자동연장이 되었다고합니다. 6년이상을 거주했고, 2년살고 나가겠다는데,저는 대출이자로 힘이든 상태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