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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9.03

세입자가 1년 계약 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새로 산 집을 전세로 주면서 1년 계약을 했고, 6개월 전에 입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입장을 바꾸어 2년동안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경우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1년간 집을 비워 두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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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도 세입자는 최소 2년 거주권이 있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문제 없겠지만 이런경우가 발생될수 있기에 비워두는게 속편합니다.


    부디 잘 협의 되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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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장이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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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봅니다.

    간혹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잦은데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마음이 바뀌어서 2년 살라고 할 수는 없구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 및 조항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입자와 잘 얘기 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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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세입자가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합의와 설득을 해서 세입자가 1년만 살고 이사가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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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결론은 2년을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또다시 계약이 연장됩니다.

    위로금줘서 잘 협의해서 내보내셔야 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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