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종 보통을 따고 1년 뒤에 1종 대형까지 따게 되었는데요.

1종 대형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1종 대형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또 따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