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2개이상의 의결권을 각자 행사하려면 회사에 항상 통보를 해야 하나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보통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데,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중에 주주가 2개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사안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려고 한다면, 별도로 회사에 불통일행사를 위해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주수대로 의결권 행사를 해도 되나요?
만약에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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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주는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때 주총 3일전 회사에 대해 서면 등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만 하면 되며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