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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8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금을 아예 받지못하게되나요?

요즘 전세사기에 당했다는 뉴스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사기꾼이 돌려막기식으로 해놓은거라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순번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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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에 전세사기를 보면 주택 몇천채에 몇천억에 이르기에 피해자도 어마어마하고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를 위해 구제방법을 구상 중이지만 피해자도 너무 많고 피해금액도 너무 커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세금으로 구제해 주기에 국민공감이 필요하고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더라도 정부가 전세사기꾼(파산신청을 하거나 징역을 산다면)으로부터 다시 금액을 받아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 중 자살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전세사기주택의 경매 진행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유찰이 몇번되면서 낙찰가가 많이 내려가서 대출해준 은행이 먼제 변제 받고 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 받거나 모두 못 받을 수 있음)

    현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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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마다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지않거나 우선순위가 아닌경우는 모든 보증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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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 해당 된다면 일부 보호를 받고 나머지를 우선변제금, 대항력 순서에 따라 받으 수도 못 받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의 항목을 갖추고 나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 세입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경매시 낙찰 금액이 작아질경우 못받는 사례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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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말 자체가 전세세입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았다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려막기를 할수 없어 결국 터져버렸기에 발생되었으므로 순번을 기다린다고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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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예 못받는경우도 있고,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로 진행히 되는데 낙찰금액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남아 있을수도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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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깡통전세입니다.


    깡토전세란? 호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1억집을 1억2천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인데요, 이렇데 되는경우 임차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에 돌려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전세가보다 적게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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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말 속에 답이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는, 사기꾼 들어 교묘한 사기극에 휘말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돈을 떼인데서 글자그대로 억울하게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깡통전세의 경우라면 그래도 경매에서 순위대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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