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 노동조합 이지만 노동조합의 동일성으로 인한 교섭대표권 위임 가능 여부
기존 전국노동조합 산별지부로 존재 하였지만, 전국노동조합의 장기 미운영 및 사측의 요구로, 기업노조 설립. 전국노동조합 산별지부는 따로 해산을 하지는 않음. 이번 단체협약 요구 시 , 기존 단체협약이 지부명의로 되어 있는바, 지부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권은 기업노조에 위임한다고 하면, 연속성 여부 및 단체교섭권 위임 가능 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합원 동일성 - 지부 및 기업노조 조합원 구성원 모두 동일
사용자 동일성- 동일
조직 활동 연속성- 지부의 활동 및 기업노조의 활동은, 모두 같은 구성원에 같은 임원들로서 같은 사용자와 협의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는 기존 노동조합(지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