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 교섭요구관련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출되었지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교섭대표 지위유지기간)에 따르면 교섭대표의 지위유지기간은 2년이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선출되면 그 결정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위유지기간과 단체협약 만료일이 같은날이면 단체협약 만료 3개월전에 복수노조에서 교섭요구를 하면 창구단일화절차 후 교섭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위기간만료후 교섭요구를 해서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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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유료기간 만료로부터 3개월 전에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요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일시는 노사간의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정합니다. 협약 만료 3개월 전이 교섭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교대표를 통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그 지위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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